역사학자인 아서 슐레징거 교수는 강력해진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표현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이란 용어를 자신의 1973년 저서에서 사용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범위를 넘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슐레징거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제왕적 대통령이란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로 종종 인용되지만 정작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미국 사회에서의 비판의 목소리는 강한 편이 아니다. 아마도 분위기는 초헌법적이거나 탈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강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미국적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강화했는가?
제프리 튤리스 텍사스주립대학 교수의 저서 '수사적 대통령'은 그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의 성공 혹은 권한 강화는 대통령의 말(혹은 수사)에 달려있다. 대통령은 말로써 여론을 형성'결집하고, 말로써 자신의 정책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 조문에 국한되지 않으며 설득력 있는 말을 통해 확장될 수 있고 그러해야만 한다. 미국 헌법의 엄격한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매우 분산적이며 비효율적인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냈고 일정한 정치적 동력과 구심점 없이는 여론 결집과 정책 수렴을 매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분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역할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그리고 그 수단은 대통령의 말이다. 냉정한 판단과 열정적인 비전 사이에서 잘 선택된 말은 대통령의 가장 효과적인 힘의 원천이다.
대통령의 말이 장삼이사(張三李四)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동떨어져서도 안 될 것이다. 연평도에서 북한의 폭격에 처참하게 그을린 소주병을 보고 진짜 폭탄주 운운한 한 정치인의 말(사실 이건 '말'이라고 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이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강력한 응징과 확전 방지'라는 말 역시 대통령의 말로서는 지나치게 고매하다.
계명대 미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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