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승용차를 1천300만원에 팔기 위해 지난 4월 지역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A(31·구미 도량동) 씨는 '박 씨'라는 사람에게서 "1천400만원에 차를 사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같은 날 대구에서 B중고자동차 매장을 운영하는 C씨도 '박 씨'에게서 "1천500만원짜리 중고차인데 사정이 급해 1천300만원에 팔겠다"는 전화를 받고 물건을 보러 가기로 했다.
A씨와 C씨는 모두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받자 별다른 의심 없이 만나서 거래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두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차량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C씨는 박 씨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1천3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송금한 지 1시간이 지나도 거래 대금은 A씨에게로 들어오지 않았다. 차량만 자동차 상사로 명의가 이전된 상태였다. 사기를 당했음을 확신한 A씨와 C씨는 박 씨에게 전화를 해보니 이미 돈을 찾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차량 소유주인 A씨는 차량을 팔았으면서도 차량값 1천3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셈이 됐다.
최근 구미를 비롯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전화 몇 통으로 중고차 구매자와 판매자를 속이고 현금을 가로채는 신종 '자동차 보이스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수법은 판매자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등에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올려놓으면,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사기 용의자들이 전화 몇 통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교묘하게 속인 후 중간에서 현금을 가로채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기 피해를 당한 중고차 매매업체 측은 중고차 매매시장 판매와 구매 방식을 완벽히 알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오랜 기간 중고차 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기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김주환 수사2팀장은 "중고차 거래는 최소 수백만원의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의 신분을 확인한 뒤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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