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신발 구입후 환불…사용했으면 안돼

Q 대구 동성로 구두매장에서 양털부츠를 구입한 후 집에서 다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음날 가서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영수증에 '환불 불가'라고 고지했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환불 받을 수 없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은 구입 후 7일 이내 미착용시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이 불만인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소비자의 경우처럼 영수증, 또는 매장에 교환이나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고 기재돼 있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된다. 이 경우는 환불 받기 어렵다.

Q 플랫슈즈를 구입해 7일 정도 신었는데 신발 옆선이 뜯어졌다. 구입처에 교환을 요구했더니 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 교환을 받을 수는 없나?

A 이런 경우 소비자는 일차적으로 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신발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봉제, 접착, 염색, 부자재 불량인 경우 무상 수리, 교환, 환불의 순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나 장기간 신은 제품이라면 이마저도 어렵다.

A 인터넷 개인 쇼핑몰에서 7만9천원을 계좌이체하고 운동화를 주문했다. 해외에서 배송하는 것이라 2주일 정도 소요된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제품이 품절됐다면서 배송을 해주지 않았다. 급기야 환불을 요구하려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고 사이트도 폐쇄돼 연락이 되질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Q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청약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해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례처럼 개인 쇼핑몰에서 현금을 받은 뒤 전화도 받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TIP: 신발 구입 시 주의사항

1) 신발은 보는 것과 착용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어본 뒤 구입하는 것이 좋다.

2) 천연가죽제품의 경우 세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의 세탁여부와 품질·취급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사항에 준해 관리하도록 한다.

3) 인터넷으로 거래 시 계약사항이나 주문결과는 반드시 출력해둬 분쟁발생 시 증거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한다.

4)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자신이 거래하고자 하는 쇼핑몰의 사업자정보, 청약철회 여부, 구매안전서비스 이행여부 등을 알아보려면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쇼핑몰감시단 홈페이지(www.emonitor.or.kr)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