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금융공사의 다양한 금융상품들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 'u-보금자리론' 인기

주택금융공사 대구경북지사에서 고객들이 주택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주택금융공사 대구경북지사에서 고객들이 주택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시중에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들이 있다. 시중 금융회사의 주택상품과 달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u-보금자리론'과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그리고 '전세자금 보증' 등 다양한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상품들은 서민 가계의 안정을 위해 개발된 것.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유한 주택을 활용할 때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 이용하면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 저리 고정금리, 'u-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가 설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u-보금자리론'의 인기가 높다. 이 상품은 장기 저리 고정금리 상품이어서 대출받고 난 뒤 금리변동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특징. 주택금융공사 대구경북지사 류기윤 팀장은 "u-보금자리론의 경우 공사가 자금조달 경비를 절약하고 수수료를 조절해 금리를 낮춘데다 채권관리 등 사후업무를 직접 하기 때문에 고정금리이면서도 금리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 ▷부양가족 없는 단독 가구주 ▷1주택 소유자는 주택구입 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조건이다.

대상주택은 지역이나 면적에 관계없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다. 다만,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근린생활시설, 상가주택, 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대출용도는 ▷주택 신규 구입 ▷소유 중인 주택의 구입자금 부족분 보충 ▷전세 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반환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이다. 대출금액은 최대 5억원 범위에서 아파트는 시세의 70%, 기타 주택은 65%까지 가능하다.

◆집 담보로 노후 생활비,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엄밀히 말해 대출이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아 쓴 뒤 사후에 현물(집)을 제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집을 담보 잡아 자금을 대출받는 모기지론(mortgage·주택담보대출)과 반대 구조라는 의미에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국내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뿌리 깊은 주택 선호 현상과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의식이 강해 가입 건수가 첫해엔 515건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2배를 웃돈 1천124건, 올 들어 현재(11월 10일 기준)까지 1천681건에 이를 정도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시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이다, 다만 오피스텔, 상가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수령액은 나이와 집값에 따라 결정된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수령액이 많아진다. 부부의 경우에는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수령액이 정해진다. 집값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등이 적용된다.

연금지급 방식은 두 가지이다. 매달 같은 금액을 평생 받는 종신지급 방식과 가입 초기에 수시로 인출해 쓸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달 받는 종신혼합 방식이 있다.

주택연금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집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세를 25% 감면받는 것이다.

◆전세자금 보증

주택 임차를 위해 금융회사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증대상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인 가구주이다.

보증금액은 총 임차보증금(계약 갱신은 증액금액 범위 내)×80%와 소득금액과 부채상환 예상액(부채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해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연대보증인 입보, 질권설정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을 2배로 인정 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앞선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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