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월세 공제 신설,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13월의 보너스, 올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챙겨야 할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는 달라진 것들이 많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기부금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미용·성형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서 제공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등 기본 소득공제 12개 항목을 내년 1월 15일부터 공개한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연말정산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봤다.

◆월세도 소득공제 대상

올해 신설된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이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축소됐다.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직불카드·체크카드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기존 20%에서 25%로 높아졌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이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미용·성형수술비 대상 제외

치료 목적과 무관한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중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는 기본세율이 각각 1% 포인트 떨어진 15%, 24%로 인하됐다. 나머지 구간은 변동이 없다.

또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처음 실시된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연말정산 서식을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USB나 e메일을 통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일부 단체에 낸 기부금 자료가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점도 달라졌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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