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10일 ㈜포스코 등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에너지화시설 건립 사업 사전자격심사 탈락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포스코 등은 지난 2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에너지화시설 건립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가 대구시가 사용연료의 비율이 공고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지역내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1단계 사전자격심사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시가 낸 사업공고 내용을 포스코 등이 충족하지 못한 이상 자격심사 탈락조치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건립은 대구시가 사업비 192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포스코와 경쟁관계에 있던 ㈜GS건설 컨소시움(대구그린에너지센터 주식회사)이 사업 시행자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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