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돼온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주최하는 공연·축제 등은 총 사업비가 5억원(시·도) 또는 3억원(시·군·구) 이상일 경우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 종전 기준액은 각각 10억원, 5억원이었다. 개정안은 주민의 지방세 등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자체와 그 금고, 결제중계시스템 운영자 간에 세입금 통합수납처리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 현재 범용과 용도제한용의 두 종류인 공인인증서를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등 보안 수준·이용 대상·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해 발급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경품 게임물의 대수 또는 설치면적이 전체의 20%를 넘으면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를 2년간 연장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공고 안도 의결했다. 새해 예산안은 총수입 기준으로 전년보다 2천억원 줄어든 314조4천억원, 총지출 기준으로는 5천억원 준 309조1천억원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전력 증강 등을 위한 991억5천900만원의 예비비 지출안, 1천591억4천900만원의 구제역 대책비를 담은 예비비 지출안도 각각 가결했다.
정부는 이 밖에 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사업 경비의 30%인 54억원과 55억원을 지원하는 안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