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토지 보상과 관련한 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3일 경주시 공무원 8명과 브로커 2명, 토지 소유주 4명 등 14명을 적발, 이 가운데 공무원 2명과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주시 공무원들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 등을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총 50필지에 10억2천8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2명은 각각 7천600여만원과 980여만원의 알선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 공무원들 간의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주시 7급 공무원 K(42) 씨는 지난 8월 도시계획도로로부터 3㎞ 떨어져 있어 보상 대상이 아닌 친구 소유의 토지에 대해 공문서 변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1억6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달 7일 또 다른 경주시 7급 공무원 K(37) 씨는 2008년 7월과 작년 6월 사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4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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