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습 밤 10시 제한' 학원들 거센 반발

"경북도 고교 밤 10시까지 '강제 야자'…조례안 의결땐 폐업 불보

경상북도 교육청이 정부 방침에 따라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북도내 학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경북도학원연합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기 위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경북도내 학원들의 교습시간은 초·중등부 오후 11시, 고등부 12시까지이며, 도 교육청의 개정안은 초·중등부 오후 10시, 고등부 11시까지이다.

그러나 경북도학원연합회는 경북지역 고교들이 수도권이나 광역권과 달리 오후 10시까지 강제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어 심야교습시간이 단축되면 사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개인과외나 인터넷강좌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또 학생들이 오전 7시부터 하루 13시간 이상을 교실에서 지내 학생들의 체력을 저하시키는 현 교육 정책부터 바꿔야 하며, 학원을 PC방과 노래방 출입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도학원연합회는 학원교습 시간을 일방적으로 오후 10시로 제한할 경우 경북도내 7천여 학원과 2만5천여 명의 학원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어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경북도학원연합회는 이달 들어 야간 자율학습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 고교의 하교시간은 오후 9시~10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학원연합회는 당초 학교의 정상수업이 오후 5, 6시에 끝날 경우 심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나, 야간 자율학습에 변화가 없는 만큼 교습시간을 현행대로 자정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21일 결정된다.

한편 경상남도 교육청은 초·중·고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1시 50분으로 각각 결정했다.

경북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지난해 오후 10시까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한 뒤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률이 4배 더 늘었다"며 "학원들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정하는 문제는 심각한 운영난으로 학원 폐원과 학원 강사들의 일자리를 잃는 만큼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심야 과외교습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기로 한 것은 현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인데다 전국적인 추세"라면서 "초·중 학생들은 오후 5시 전에 하교를 하기 때문에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등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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