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16일 음식물쓰레기 슬러지와 폐수를 봉화와 예천지역의 청정 계곡, 폐교 등에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로 C(49·강원도 원주시)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K(33·예천군 지보면)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북부지역 자치단체와 강원도 일부 지역 자치단체의 음식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M산업 대표인 C씨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P(50·영주시 휴천동) 씨 등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슬러지 4천556t을 퇴비 생산으로 위장해 예천군의 한 폐교 운동장과 농장 등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민들에게 친환경농법으로 농장을 조성한다고 속여 민가와 멀리 떨어져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논과 밭을 임대, 슬러지를 불법 매립한 후 연을 심어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경찰서 하석진 수사과장은 "평소 가재가 서식할 정도로 깨끗한 계곡이었지만 폐수 방류 이후 약 1㎞ 구간에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말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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