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식 명칭은 '거시건전성부담금'으로,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외화의 흐름에 문턱을 만들어 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조절하는 동시에 이렇게 모아둔 자금으로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 회사를 지원한다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겨냥한 조치이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외환'금융위기를 겪었던 사실에 비춰보면 이는 국가적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특히 은행들이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에게 손을 벌려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작에 도입했어야 했다. 은행의 잘못으로 초래된 위기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세를 갖추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은행세 도입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보완할 점은 많다. 은행세는 외화 부채에 부과되지만 거래 금액 전체가 아니라 잔액으로 한정된다. 자본 이동 통제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단기성 투기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최대 0.2%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과 요율도 위험도 높은 단기 외화 부채를 끌어오려는 유인(誘因)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또 은행세 부과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 부담을 외화 대출 금리 인상 등 기업에 전가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 상승 등 일반 국민도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 재원을 사실상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과거 공적자금 투입 방식과 다를 게 없다. 금융 당국은 이런 부작용 방지를 포함, 은행세가 금융위기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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