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31일까지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28일까지 주식을 증권사에 맡겨야 한다. 명의개서는 주식매수 등에 따라 주주명부에 자기 이름을 등재하는 것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 수령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총 소집통지서나 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현재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변경 신청하면 되고, 실물을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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