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복한 재무설계] 선친 금융자산은 금감원·부동산은 지적과서 조회 가능

유언없이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 '고민'

우애 좋던 형제가 갑자기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금전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유산 상속과 분배 과정에서 서로 할퀸 상처는 깊을뿐더러 잘 낫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이 유언도 남기지 않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다면 빚이나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보통입니다. 상속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세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버지를 여읜 김경호(56·가명)씨도 장남으로서 고민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친이 살아 계실 때는 유산에 신경 쓰지 않았던데다 동생들이 3명이나 되다 보니 분배나 상속세 문제가 당장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재무설계'와 함께 김씨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Q: 선친의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 소유 내역을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A: 피상속인(사망인)의 금융자산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면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재산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내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나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야한다. 금융재산조회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상속인이 살고 있는 관할 시·군·구청의 지적담당부서(지적과·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윤경 대구은행 본점PB센터 실장)

Q: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재산은 어느 정도이고, 상속세는 언제까지 내야하나?

A: 국세청은 상속인이 지나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속공제금액을 정하고 있다. 상속공제항목은 7가지이며 크게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저 5억원)을 감안해 2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상속인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고,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산한 10억원이 공제돼 세금을 면제된다.

그러나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통해서 상속공제액 10억원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맞아야 한다. 먼저 피상속인(사망인)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가 숨졌거나 이혼한 상태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실혼 관계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상속인 외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가령 사망일이 12월 21일이라면 내년 6월 30일까지 내야한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면 된다. 개별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한 경우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체납분을 연대해서 내야한다.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승우 대구은행 본점PB센터 팀장)

Q: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본인, 동생 3명 등인데 막내 동생은 5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상속 지분은 어떻게 나눠야할까. 어머니는 장남인 본인이 지분을 더 받길 원한다.

A: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상속분대로 물려받게 된다. 막내 동생이 사망 전에 결혼해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나 자녀가 동생을 대신해 상속인이 된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만약 동생에게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보다 지분을 더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하에 협의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이 상호 합의해 각 상속인 별로 물려받을 재산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분할은 가족 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모친의 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상속 등기 후 상속인 간에 지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김씨의 경우 법정 상속시 상속분은 어머니는 1.5/5.5, 아들 및 대습상속인은 각각 1/5.5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협의분할을 한다면 상속인 간에 협의에 따라 취득할 재산이 달라진다. 협의분할로 장남이 법정 상속분 이상으로 상속을 받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김화진 변호사)

Q: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할까?

A: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라 상속재산을 먼저 평가한다.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등이 시가로 간주된다. 만약 이 같은 사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신고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상속세 부담은 줄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상속재산을 팔거나 넘길 경우 양도소득세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적정한 가격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장례비용은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한다. 증빙 자료가 있고, 장례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납골비용은 5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된다. 임대보증금은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은행예금은 금융재산공제로 금융자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인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한다.

상속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추정상속재산'과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이다.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기 1~2년 전에 부동산 등을 미리 처분하거나 예금을 미리 인출했다면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규정이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이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규정이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수차례에 걸쳐 증여를 함으로써 누진세율 구조의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추정상속재산이나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이 없다면 개별공시지가나 건물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상속세가 없지만, 시가로 평가한다면 상속세는 7천30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

(김현수 세무사) 정리=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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