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 제정 공포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폐지안 제출을 예고했다.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친수구역특별법은 총 8조원의 사업비를 투자, K-water에 각종 특혜를 주기 위해 기존의 법질서를 총체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특혜법"이라고 규정했다. 자료는 이어 "민주당은 지방순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 날치기 법안의 악법적 내용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며 "전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특혜법 폐지를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 소속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4대강 사업은 이미 예산이 투입돼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지금에 와서 정략적 반대 주장으로 인해 중단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정부 핵심 사업인 만큼 사업을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해야지 처음부터 안 된다는 발상은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친수법을 반대하는 것은 1천320만 명의 낙동강 주민은 물론 4대강을 끼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며 "금명간 결정될 4대강 인근의 선도사업 프로젝트 발표가 나올 때까지 야당은 자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개발대상지가 1만2천㎢에 달하고 특성화된 친수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친수구역 조성 사업의 개발 대상지, 개발 방향 및 면적 등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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