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쟁탈전'을 전개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산시가 직원들은 물론 전 가족의 주소를 경산으로 옮기도록 하자 거주 이전의 자유와 세수 증대를 위해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경산시는 최근 시장 지시사항을 통해 대구에 주소를 둔 직원들은 전 가족을 포함해 경산으로 주소를 옮기길 바란다고 했다.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 사전 신고를 하라고 했으며 별다른 사정 없이 주소를 옮기지 않을 경우엔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됐다.
이 같은 지시 배경은 인구 센세스 조사결과 경산시는 특이하게 주민등록인구(24만378명, 외국인 6천472명 제외)보다 상주인구가 1만6천여 명이 더 많기 때문이다. 영남대 등 대학가 원룸촌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불똥이 시청 공무원에게 튄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직원들의 거주지 현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1천여 명의 직원들 중 130여 명의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상 경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직원 가족들을 포함하면 20∼30%가량이 주소지를 대구에 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녀교육 문제나 부부 맞벌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
그동안 경산시 공무원들 중에는 상당수가 승진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대구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는 경산에 두고 있다.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주소지만 옮기는 건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다. 또 대구에 집을 두고도 경산에 세를 얻어 사는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에 주소를 둔 공무원들은 "경산시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자녀 교육이나 아파트 매매 부진 등의 이유로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주소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면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시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주소지를 경산에 옮기지 않아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세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인구 늘리기에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소 이전을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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