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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 무료법률상담실 생긴다…도의회 조례 통과

경북도민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경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영기 의원(청송)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실을 도 청사에 설치하고, 이동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실은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창업·세무·부동산 등 도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한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으며, 방문 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가능하다.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북 지역 변호사 1인당 인구가 4만4천414명으로 전국 평균 5천655명을 크게 상회해 저소득 주민들의 변호사 상담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시·군에 무료 법률상담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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