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경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영기 의원(청송)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실을 도 청사에 설치하고, 이동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실은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창업·세무·부동산 등 도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한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으며, 방문 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가능하다.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북 지역 변호사 1인당 인구가 4만4천414명으로 전국 평균 5천655명을 크게 상회해 저소득 주민들의 변호사 상담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시·군에 무료 법률상담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