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계약과 다른 해외여행 추가 경비 환불받을 수 있어

Q 일본온천여행을 가려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싼 가격의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처음 계약을 할 때는 추가경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막상 여행지에 도착하니 계약과 달리 현지 가이드가 별도의 추가경비를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지불했다. 이런 경우 지불한 추가경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

A 업체에서 여행 광고를 하면서 광고에 추가경비 유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패키지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광고에 제시한 가격 이외에 추가경비 유무, 관광 진흥법 시행 규칙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여부를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업체에서 계약을 위반하고 추가경비를 요구한 것이 확인된다면 환불 받을 수 있다.

Q 동남아 여행을 가기로 예약하고 경비 전액을 지불했다. 그런데 출발 하루 전 작은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아 여행사에 여행취소를 통보하고 지급한 대금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여행경비의 20%를 공제한 뒤 환불해주겠다고 한다. 작은아버지가 사망하여 부득이하게 여행을 갈 수 없었는데도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없나?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여행업 표준약관'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에는 여행자 본인의 질병, 3촌 이내 친족의 사망,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때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가 무상으로 여행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3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는 작은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여행경비 전액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이 밖의 일반적 상황이라면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할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

※TIP: 여행상품 이용시 주의사항

1)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등록된 여행업체를 이용한다. 등록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시·군·구청에서 알아볼 수 있다.

2) '여행업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계약서는 계약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되므로 여행사 측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명시해서 잘 챙겨두도록 한다.

3) 가격이 싸다고 덜컥 계약하지 말고 약관과 옵션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서명한다. 약관에는 여행요금에 현지관광 입장료, 여행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까지 명시된다.

4) 현지에서 구입한 제품은 반품이나 교환이 쉽지 않으므로 되도록 과다한 상품 구매를 자제한다.

5) 여행업체의 광고만 믿지 말고 해당여행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소비자 후기, 불만에 대처하는 방식 등을 확인한 뒤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6) 여행 중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교부받은 계약서와 일정표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별도로 보관을 해두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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