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악성 유언비어 막지 못하면 결국 우리 손해다

헌법재판소가 28일 '미네르바 사건'의 처벌 근거였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이라는 조항에서 공익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많아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사건은 물론 향후 비슷한 사례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어졌다.

전기통신기본법은 그동안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였다. 그런데 그 근거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사회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유언비어가 양산돼도 그냥 손 놓고 봐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광우병 촛불 시위나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에서 확인했듯 온라인에서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거짓 정보와 악성 유언비어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완벽히 틀어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독버섯처럼 자라는 유언비어에 대해 아무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받게 될 피해를 감안할 때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분명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불가침의 영역이며 무한정 허용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헌법에도 '국가 안전보장, 공공복리 등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37조 2항)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정부와 국회는 유언비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악성 유언비어가 다시 우리 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가지 못하도록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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