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제는 중소상인이 소비자에게 보답할 때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후 SSM의 출점과 사업 조정 신청이 모두 줄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월 평균 18건이었던 SSM 신규 출점 수가 2010년 1~11월 사이에 13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법 개정 이후에는 8건으로 급감했다. 또 중소상인의 사업 조정 신청 건수도 종전 월 평균 10건에서 12월에는 4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개정법의 시행 초기라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SSM 규제법의 약발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SSM 규제법의 하위 법령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 3개월 뒤면 SSM의 무분별한 출점이 줄어들고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업체 간의 상생도 더욱 진전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이제는 중소상인들이 SSM 못지않은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보답해야 할 차례다. 중소상인들이 SSM에 소비자를 뺏기는 이유는 분명하다. 품질과 가격에서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SSM 규제에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다. 소비자 후생(厚生)보다는 "동네 슈퍼도 살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법적 보호 장치가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의 생존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중소상인들이 상생만을 내세워 소비자 후생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불편을 무릅쓰고 SSM으로 발길을 다시 돌릴 것이다.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에 대한 소비자의 폭발적 관심은 결국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줬다. 그런 결과를 피하는 길은 오직 중소상인 스스로의 노력에 달렸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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