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노트] 감사원 비 웃는 포상행정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에게 표창을 주다니요. 이게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영주시청 공무원 3명이 기반시설부담금을 고의로 부과하지 않고 시 재정에 8억여원이나 되는 피해를 입혔는데도 최근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더기 불문경고 처리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 사소한 실수로 무거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일 할 맛이 나겠느냐. 공평하지 못하다"며 "감사원 감사를 웃음거리로 만든 사면용 표창을 시상한 영주시의 행정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영주시가 고의로 지방재정에 피해를 입힌 공무원 3명에게 손해 배상과 법적 책임을 묻기는커녕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기 직전 이들에게 우수·모범 공무원표창(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도지사)을 수여, 징계를 피해가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07년 9월 이앤씨티엠에스㈜가 영주시 아지동 일대에 신청한 대규모 빌라형 콘도 허가를 내주면서 부과해야 할 시설개선부담금 7억9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본지 2010년 1월 15·18일자 보도)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2008년 8월 부도처리된 이앤씨티엠에스㈜에 뒤늦게 기반시설부담금 8억353만60원(납기후)을 부과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최근 경북도의 징계위원회 등에 회부됐으나,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두 불문경고 처리됐다.

이 때문에 영주 공직사회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표창을 받는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주시 포상 행정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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