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아양육수당 대상·금액 확대

성주군은 이달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 군은 이에 따라 기존 24개월 미만까지로 제한되던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월 10만원이던 지원금액도 영아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했다. 기저귀·분유 사용이 많은 12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인정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63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되고,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양육수당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성주군 정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려는 경우가 많아 이번 양육수당 지원폭 확대가 영아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성주·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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