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 숯가마 찜질방 안전규정 미흡 "화 부를라"

최근 경산서 손님 가스중독…작년엔 사망사고도

숯가마 찜질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규정이 미흡해 화상과 가스중독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이모(56·여) 씨는 일행 7명과 함께 1일 오후 1시쯤 경산시 와촌면에 있는 한 숯가마 찜질방에 갔다가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들 가운데 증세가 심했던 이 씨는 119구급차로 하양의 한 병원을 거쳐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한 명도 동네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숯가마 찜질방안 소형 화로에 참숯을 피워 놓고 있어 관리인에게 화로를 밖으로 빼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를 빼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데다 출입구를 닫고 환기를 하지 않아 가스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찜질방 업주는 "숯가마 찜질방안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소형 화로에 참숯을 피워 놓았으나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직원이 몇 차례 토굴 안에서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찜질방에서는 지난해 11월 상주에서 30대 여성이 숨졌고, 2008년에는 칠곡에서도 60대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욕조·욕실·샤워실·탈의실 등 기존 목욕장과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찜질시설서비스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 업으로 분류돼 시설안전·공중위생 및 영업과 관련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목욕장 업이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가열해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해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된다.

또한 현재 숯가마 찜질방은 연면적이 1천㎡ 이상은 가스 중독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10ppm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 1천㎡ 이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찜질방은 목욕장업으로 분류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안전·공중위생 및 영업과 관련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만 일산화탄소 중독 등에 대해서는 관리의 사각지대"라면서 "찜질방에서 발생하는 화상과 가스중독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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