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울릉군수 벌금 150만원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68) 울릉군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군청 공무원들에게 부재자 신고자 명단과 연락처를 유출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군수는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정 군수와 함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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