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23일 첫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던 안동 서현양돈단지 내 농장주 Y씨에게 검·방역 당국이 최근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의심증세 발병과 신고 날짜를 6일 후인 28일자로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장주 Y씨는 6일 오후 자신의 농장에서 진행된 경찰의 집단 폐사 돼지 무단 매몰 확인작업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은 23일 의심축 신고 이후 서현양돈단지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하자 최근 나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첫 의심축 신고 날짜를 28일로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또 "이 부탁에 따라 언론이나 묻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의심을 받는 핑곗거리가 됐다"며 "지금 내가 이렇게 구제역 감염 진원지로 의심을 받는 것은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Y씨는 전화로 허위 진술을 부탁한 기관이 어느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매몰 돼지 발굴 현장에 함께 있던 지역 축산농가들은 "언론에서 초기 검역의 부실과 23일 진단키트 간이검사의 오판 등을 집중 거론하자 책임을 벗어 나기 위해 검·방역 당국이 Y씨에게 최초 발병날짜를 허위로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이 같은 Y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직적인 구제역 초기 상황 조작이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Y씨의 발언에 대해 Y씨로부터 의심축 신고를 받고 구제역 진단키트 간이검사를 한 경북도가축위생시험소 김상윤 북부지소장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을 통해 초기 검역 실패의 책임으로 몰리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그런 허위 진술을 종용할 직원들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또 "정말 그렇다면 농장주 Y씨는 누가 전화를 했는지 밝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3일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돼지에 대한 신고를 받은 가축위생시험소는 진단키트 간이검사만으로 구제역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고 농장주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시료를 보내 항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방역 기본 규정을 묵살, 초기 검역에 오점을 남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방역 당국은 이 농가를 빼고 같은 달 26일 의심축을 신고한 두 번째 농가를 첫 신고자로 둔갑시켜 마치 의심축 첫 신고 이후 48시간 이내에 초동방역(28일)에 나서 조기 대처한 것처럼 구제역 발생 초기상황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산데 이어 허위 진술까지 부탁했다는 주장까지 나옴에 따라 검·방역 당국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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