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구입 1년 지난 기름보일러 무상수리 가능

Q 2009년 9월 기름보일러를 구입해 설치했다. 최근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구하니 구입한 지 1년이 지났다고 하면서 수리비 15만원을 요구한다.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없나?

A 이 소비자의 경우 구입한 지 1년 4개월 만에 고장이 발생한 것이므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만약,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또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차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도 가능하다.

Q 기름보일러를 설치한 지 5년 정도 지났는데 고장이 났다.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구하니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새 제품을 구입하라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보일러 부품 보유기간을 7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제조업체에서 부품보유기간 이내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해줄 수 없다면 구입 가격을 정액감가상각(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된 제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 금액에 10%를 가산해 소비자에게 환급을 해줘야 한다.

Q 20개월 전 설치한 전기보일러인데 고장이 났다.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수리를 받았는데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무상 수리 기간 2년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런 경우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상 수리 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제조일자를 확인하면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해당물품의 제조일자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품이나 제품 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해야 한다.

TIP: 보일러 구입 시 주의사항

1)보일러제품을 구입할 때는 KS, Q 등 공인 규격제품과 열효율이 높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한다.

2)제품 구입 시 품질보증서를 교부받고 판매일자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3)보일러 내부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4)시공업체 선정 시 한국열관리시공업체에 확인을 하여 전문시공업자에게 시공을 받는 것이 좋다.

5)보일러 설치장소가 외부에 있는 경우는 배관이 동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6)방문판매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할 경우 판매원의 구두약속만 믿지 말고 설명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만일의 경우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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