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한 공동주택 중 공공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제정된 '대구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따라 지은 지 10년이 넘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정비사업 추진 중인 단지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와 보도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등으로 1개 단지에 지원 가능한 예산액은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로 제한된다. 접수 마감은 다음달 11일까지며 2월 중 현지조사와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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