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서민들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보육 시설 이용·비이용자 간의 재정 지원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 광역교통 시설 가운데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에는 사업비의 50%를, 환승 시설에는 3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결정을 위한 용적률 산정시 단독·공동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폐기물 매립 시설의 사후 관리를 위한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옥내 권총 사격장의 관리자 자격 및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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