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대 민간경비교육기관 지정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경찰학 전공(전공주임교수 이창한)이 경찰청으로부터 울산지역 최초의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하는 민간경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경비기관 소속 일반경비원들이 그동안 울산지역에 민간경비교육기관이 없어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부산, 경주 등 타지역으로 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

울산대 경찰학전공은 이번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민간경비기관 등록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주 28시간의 의무교육을 한다.

교육은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범죄예방론 ▷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사용법 ▷예절 및 인권교육 ▷체포·호신술 ▷질문검색요령 등 11개 과목으로 진행한다.

울산·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