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전체 가격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체 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세금을 두고 서민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http://www.opinet.co.kr)에 따르면 ℓ당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1천822.95원. 대구경북도 각각 1천818.14, 1천815.34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최근 3주간 오름세를 멈춘 적이 없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과 달리 세금은 낮아지고 있다. 가격 구성표상 세금 비중은 최근 51%에서 50%로 줄었다. 왜 그럴까?
대한석유협회가 밝힌 보통휘발유를 기준으로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은 ℓ당 900.92원. 지난주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ℓ당 1천804.84원)을 고려하면 50%로 딱 절반이 세금인 셈이다. 하지만 이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51%에 육박했던 세금 비중이 49%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유류가격이 올라가면, 유류가격에서 차지하는 유류세의 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유가가 올라가면 석유제품 가격 전체에서 차지하는 유류세 비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유가가 내려가면 유류세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만 있을 뿐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이는 정부의 유류세 부과 방식 때문이다. 현재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다. 정부는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이들 세금을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세수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휘발유를 예로 들면 정부는 휘발유 ℓ당 교통세 529원, 주행세 137.54원, 교육세 79.35원, 부가가치세 74.59원, 그리고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의 10%를 더한 900.92원을 정액 과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은 이달 초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치권에서도 유류세 인하 논의가 일고 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에 탄력세율(11%)을 조정하면 소비자 부담을 ℓ당 200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은 이달 3일 당 회의에서 물가인상 문제를 언급하며 "물가가 치솟으면 고통스러운 것은 서민이다. 유류세 인하 등 적극적인 물가 억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 외 다수 정치권 인사들도 과거의 예를 들면서 "정부가 유류 탄력세율을 적용, 경기 회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세수가 감소되는 데다 각종 국책사업을 벌인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정부는 4대강 사업 등을 위해 막대한 세수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쉽게 유류세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름값은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 ▷유럽 및 미국 동부 지역 한파로 인한 난방유 수요 급증 ▷투기적 수요 확대 등이 주요 원인 등으로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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