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 일주일 만에 또다시 전보발령을 낸 것은 인사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경주시의 무원칙한 인사 시스템에 대해 말이 많다.
시는 최근 계속된 인사 이동에서 2일자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난 직원에 대해 일주일 만에 다시 일선 면장으로 자리를 옮겨 버린 것.
인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장의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과 기관장으로서의 부적격성이 문제가 되면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청 내 동료직원들조차 "인사를 한 뒤 일부 주민들의 민원으로 쉽게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단체장 스스로 인사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일주일 만에 다시 발령날 만큼 큰 잘못이 있었다면 차라리 대기 발령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적절치 못한 인사를 비난했다.
경주시의 '인사 무원칙'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국장직(4급) 인사에서도 퇴임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경주시의 현안인 국책사업단장직에 승진 발령해 사업의 일관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정기인사가 징계대상자들을 일선 읍면동 또는 사업소로 쫓아 보내는 '징계인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경주시 한 고위 인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상적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동안 시는 민원의 최일선 행정기관의 대시민 서비스와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강조해 오면서도 '문제직원'에 대한 자리 이동을 일선 읍면동이나 사업소 발령을 관례화시켰다.
이 바람에 일선 행정기관과 본청 직원들 간 위화감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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