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버린 죄는 밉지만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자신이 낳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이달 10일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낳은 지 이틀 만에 구미 구평동 D교회 주차장에 아이를 버린 혐의(본지 11일자 4면 보도)로 경찰에 입건된 A(39·칠곡) 씨에게 각계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칠곡군 왜관읍에 사는 오복남(57) 씨 부부는 A씨의 아이를 직접 키워주겠다고 나섰다. 이들 부부는 이미 6년 전부터 A씨의 막내를 키워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버려진 아기는 현재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의 도움으로 신생아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아이의 치료비를 일체 받지 않기로 했다.
민주평통 구미시협의회 유미애(50·여) 간사는 11일 구미경찰서를 찾아 A씨에게 전해달라며 성금을 맡겼다. 또 A씨를 조사했던 구미경찰서 형사과 김대기 7팀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12일 A씨의 집을 찾아 산후조리에 쓰라며 성금과 소고기, 미역 등을 전달했다.
주위의 온정이 잇따르는 한편 A씨 부부는 아이를 버린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남편과 함께 채소장사를 하며 4남매를 키우는 상태에서 다시 아이를 출산하자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아이를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남편은 아이를 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그 역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서 영아 양육 포기 각서를 쓰고, 오씨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했다.
A씨 부부는 칠곡 약목면 한 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난방비가 없어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풍기 하나로 겨울을 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현행법에 영아유기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구미경찰서 형사과 김대기 팀장은 "자식을 버린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며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돼 있지만 중고 트럭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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