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몰아주기 식 해외연수로 초과한 여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한 김천YMCA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본지 12월 19일자 2면 보도)를 최근 취하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와 시민단체인 김천YMCA가 갈등을 빚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상생차원에서 조건없이 고소를 취하했다"며 "수차례 YMCA 이사장 등 관계자를 만나 고소 취하에 대한 합의서까지 교환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YMCA의정지기단의 시의회 감시활동은 시민 의정참여의 구체적 표현이며 이를 수용해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는 등 5개 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천YMCA 김영민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제라도 자신들의 의도가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 취하를 한 것은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라고 평가한 뒤 "시민의 혈세를 주인 없는 돈으로 생각지 말고 피처럼 아끼는 의원이 되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김천시의회 의원 17명은 지난해 11월 중순 의원 8명이 외국연수를 다녀온 것과 관련, 김천YMCA가 몰아주기 해외연수로 1인당 책정된 예산을 초과한 연수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자회견을 열자 음해성 행동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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