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초로 폐기물분야 UN 인증 탄소배출권을 가진 대구시의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이 또다시 UN의 탄소배출권 심사를 통과, 42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됐다.
대구시는 17일 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2차분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UN의 최종 심사를 통과, 31만5천t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했으며 유럽의 배출권 거래소 판매로 285만유로(42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차분 감축실적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이루어진 것이며 UN의 심사결과는 UN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2009년 11월에 발행받은 1차분 탄소배출권(2007년 8월~2008년 3월) 22만5천t을 프랑스 블루넥스트(BlueNext)에 판매, 216만유로(32억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특히 대구시는 현재 심사신청 중인 3차분(2009년 4월~2010년 2월)에 이어 모니터링이 진행 중인 4차분(2010년 3월~2011년 3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조기에 발행받게 되면 올해에만 최소 100억원 이상의 탄소배출권 판매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기 위해 2006년 9월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설치, 같은 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방천리 매립장의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은 UN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받아 지난 2007년 8월 19일 국내 지자체 최초로 CDM사업으로 등록됐다.
대구시 최해남 환경녹지국장은 "CDM사업을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사업, 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 하수 슬러지 바이오가스 사업 등으로 확대하면 대구시가 저탄소 녹생석장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굳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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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개도국에 포함되며 폐기물분야 탄소배출권은 대구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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