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월부터 보험 지급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는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급 예정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보험금 늑장 지급을 위해 악용되는 일이 많았다.
4월부터 표준약관이 개선되면 보험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소송제기, 수사의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30일 이후로 보험금 지급을 늦출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험금을 3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자는 보험금 50%를 가지급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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