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사회적 책임, 이제는 실천해야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일반 기업보다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생각한다. 즉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반드시 공익을 염두에 두고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관행들이 반대로 기관의 청렴도를 하락시키는 딜레마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공익과 효율, 양쪽 모두를 고려하는 새로운 경영활동에 대해 인식을 제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어떤 사회적 책임이 있을까? 바로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이다. 첫 번째의 법적 책임은 준법 활동을 의미한다. 두 번째의 윤리적 책임은 법에 명시된 책임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 통념 기준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고, 마지막 자선적 책임은 전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조직하여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과거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자선적 책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사회 취약계층이 국가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할 책무가 일반 기업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준 정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사회봉사단(건이강이봉사단)을 조직하여 '나눔의 세상, 건강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본부와 6개 지역본부 및 전국 178개 지사의 직원들은 장기기증운동, 사랑의 각막수술비 지원, 생명 나눔 헌혈, 사랑의 김장 담그기, 가뭄피해지역 식수 지원, 이웃 돕기 성금 모금과 1사1촌 농촌봉사활동 등의 '사랑 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이 추구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2009년 9월부터는 '사랑 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을 발족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과 오지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료장비가 탑재된 진료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지금까지 43회 실시했다. 이외에도 홀몸노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2천여 가구와 자매결연하여 생일잔치, 이미용, 안부전화와 건강상담 등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불어넣어 드리는 '아름다운 가족 만들기' 운동에도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과 보장성 강화,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징수기관이라는 이미지로 더 인식되고 있다. 특히 올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5차례의 시험운영과 2차례의 전개 리허설을 거쳐, 성공적으로 징수통합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징수기관이라는 이미지가 더 심해질까 걱정이 앞선다.

사실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각 공단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민편익 향상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각 공단과 사업장의 사회보험 업무가 간결해지고 국민들은 보험료 납부가 편리해 질 것이다. 또한 시행 초기의 혼란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공단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 또한 더욱 무거워졌다. 이에 공단은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마련해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직원들도 기쁘게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며,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아껴서 더 나은 복지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다.

이창표(건보공단 대구본부 행정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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