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만의 지리한 논란 끝에 해결책을 찾은 포스코 신제강공장 사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가장 큰 책임은 포항시의 잘못된 허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후 포스코의 미흡한 대응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중단 사태는 공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불거졌다.
포항공항 인근에 있는 해군6전단이 공장 건물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고는 고도제한 위반이라는 사실을 포항시에 통보하면서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포항시가 지난 2008년 고도제한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공사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비롯됐다. 포스코도 해당 지역이 고도제한을 받는 구역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 결국 착공한 지 1년 만에 국방부로부터 고도제한 위반시정 조치를 통보 받고서야 상층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률 90%를 넘어선 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당초 허가를 잘못 내준 포항시는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감봉 징계를 한 뒤 인사 조치한 것 이외에는 1년이 넘도록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포스코도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뒤늦게 자체적으로 물밑에서 국방부 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결국 공사중단에 따라 현장에 투입됐던 건설근로자들이 철수하면서 관련 업체와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국방부는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포항시와 포스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경직성을 보여 사태는 장기화됐다.
포항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5월 시작된 행정협의도 비행안전 용역 결과에 대한 부처별 의견이 달라 이번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8개월이나 소요되면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만 키웠다.
행정협의를 통해 포항공항 활주로를 연장하고 항행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포항공항 인근 동해면 주민들이 소음과 재산권 피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포항시와 포스코는 또 다른 집단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게 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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