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퇴폐의 온상이 된 노래연습장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회복하자는 자정바람이 관련 업계에서 불고 있다.
노래연습장의 여성도우미 제공과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행위를 참다 못한 유흥음식점 업주들이 신고 포상금까지 내거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2008년 6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노래방 도우미 이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불법 영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주부 이자연(49) 씨는 "지난 주말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끼리 노래방에 갔다가 방안에서 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실제로 겪으니까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일부 노래연습장은 술 판매는 기본이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손님들과의 성매매까지 알선하고 있다. 유흥업체 종사자들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에는 노래연습장이 3천여 곳으로, 많은 노래방이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것.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행위가 도를 넘자 시민과 유흥업소 업주들로 구성된 단체까지 구성돼 퇴폐 노래연습장 근절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서수덕 사무처장은 "노래방의 불법·퇴폐 영업이 너무 심해 2006년부터 '사회정화시민연대 합동감시본부'를 구성해 대구경북을 돌며 불법영업 노래방을 찾아 경찰에 신고했다"며 "하지만 한 경찰서는 7개월가량 단속조차 하지 않는 등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제보하는 경우 10만∼20만원의 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까지 마련했다. 이곳 김경호 부회장은 "3개월간 열심히 뛰었지만 여전히 불법이 사라지지 않아 앞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기간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플래카드와 포스터도 제작해 불법영업 근절에 대구시민의 협조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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