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축산업 허가제, 늦으면 골치" 축사신축 바람

현행 신고제 개정 이전 서둘기…"구제역 대처·회복 급한판에" 축산농

"오죽하면 이 추운 날씨에 축사를 짓겠습니까.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뀐다니 어쩔 도리가 없지요."

구제역 정국에 때 아닌 축사 신축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확산되자 축산업 허가제(사육면적 50㎡) 도입을 검토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축산업을 꿈꾸는 농민들과 구제역 파동으로 기존 축사가 초토화된 피해 농가들을 중심으로 앞다퉈 축사 신축 허가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허가를 받은 농가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축산농 김모(영주시 장수면) 씨는 "정부가 축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꾼다니 별도리가 없지 않느냐"며 "법 개정 전에 축사를 먼저 짓기 위해 겨울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아직 구제역 파동이 잠들지 않아 정상 회복의 길은 아득한데 벌써부터 축산업 허가제에 신경써야 하니 안타깝다.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영주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현재까지 모두 47건의 축사 신축 허가가 나 지난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17건에 비해 무려 30여 건이 증가했고 봉화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현재까지 축사 신축 허가는 19건으로 지난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14건에 비해 5건이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현행 축산업 등록제 대신 우제류와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면적 50㎡ 이상인 곳은 축산관련 기본 소양과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축산업을 허가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10월 중 국회에 축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구제역 확산 이후 축산인들의 잦은 해외여행에 따른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입국 시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구제역을 일으킨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입식(소나 돼지를 새로 들여오는 것)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농장 폐쇄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 전에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과 협조해 축산 관련자는 소독필증이 있어야만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축사 신축 허가가 잇따르고 있다"며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나 축산업을 꿈꾸는 농가들이 법 개정 전에 새로운 축사를 미리 지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주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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