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무상담] 감봉 3개월 징계처분시 임금삭감 법적 기준

'감급의 최고한도액' 설정을 초과하여 감액시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

최근 모회사의 경리담당 김 부장은 협력업체 직원에게 돈을 빌린 것이 문제가 되어 회사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감봉 시 월급의 3분의 1을 매월 삭감하게 되어 있어 김 부장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 이러한 임금삭감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어떠한가?

감봉 내지 감급의 징계는 근로자가 평소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삭감하는 조치다. 따라서 그것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일 때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염려가 있고 노동력 착취의 측면도 있어 그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때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그 총액이 1회 임금(한 차례 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감급의 최고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회사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면 동법 제114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두고 있다.

김 부장의 경우, 월 급여가 약 300만원이므로 1일분을 10만원 정도로 보고 이것의 2분의 1일인 5만원을 초과하여 매월 감액할 수 없으며, 징계기간인 3개월 총액도 15만원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다. 즉 회사가 매월 급여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100만원씩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만약 김 부장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출근정지나 정직인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월급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이영배 노무사(노무법인 일송)

053)321-4735 acenom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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