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 갈등…일반주거지 種변경 상향 범위 대립

시의회 "더 확대"-대구시 "안된다"

일반주거지 종(種) 변경 상향 문제를 놓고 대구시와 시의회가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1, 2종 주거지역 중 어느 정도를 3종으로 상향 변경할 것이냐'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초 시와 의회는 18일 주거지 종 변경 용역 중간 보고 및 간담회를 갖고 주거지역 변경 가이드라인을 잠정 확정하고 현재 1, 2종으로 구분된 주거지 중 일부 지역에 대해 3종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본지 20일자 2면 보도)

그러나 구체적인 상향 조정 지역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주민재산권 보호와 민원 등의 이유로 1, 2종 주거지역에 대한 3종 변경 지역을 확대하자는 것이 시의회 입장인 반면 시는 난개발 등의 이유로 5% 미만 지역으로 상향 조정 지역 제한을 원하고 있다.

정순천 대구시의원은 "주거지 상향 조정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급한 현안이다. 그동안 주거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3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종 변경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최대한 현실성 있게 이들 지역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명섭 대구시 도시주택 국장은 "3종 주거지 비율이 높아질 경우 기존 도시개발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난개발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상향조정 지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종 지역 중 7층 이하로 제한한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없애 18층 이하로 통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으로 종 변경이 이뤄지겠지만 민원이 제기된 곳 중 5% 이상이 상향조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상향조정 지역이 예상 외로 적으면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양명모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절대 집행부에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회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반주거지 종 변경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는 2월로 예정돼 있으며 4월 중에는 주민 공람, 5월 시의회 의결 등이 예정돼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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