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중국에서 밀수입한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P(33)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구입한 히로뽕을 투약한 Y(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국에서 다량의 히로뽕을 밀수입한 혐의로 A(33) 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4월쯤 중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히로뽕을 국내에 밀반입한 A씨에게서 히로뽕을 구입해 직접 투약하거나 Y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히로뽕 3.24g(108명분)을 압수했으며, 히로뽕 밀수 및 공급경로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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