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저화질 CCTV(폐쇄회로TV)를 고화질로 교체해야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각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이 설치 예산을 서로 떠넘겨 고화질 CCTV 설치가 늦잡쳐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2009년 국정감사 지시사항을 근거로 경찰청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지자체가 설치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모두 1천14대. 이중 87.7%인 889대가 주간 식별 거리가 25m 정도밖에 되지 않는 41만 화소급이다. 그나마 성능이 괜찮은 100만 화소 이상 카메라는 125대뿐이다.
대구 서부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범행 장소 부근의 CCTV 화면은 가장 중요한 수사 자료로 활용되지만 대구에 설치된 대다수 CCTV는 야간이나 비가 내릴 때 사람의 형체밖에 안 보일 정도로 흐릿한 성능때문에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지자체와 경찰은 고화질 CCTV 예산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7월 대구시는 '방범용 CCTV 구입비 등의 치안사무 관련 예산은 지자체의 예산이 아닌 국비로 지원돼야 하며, 경찰청 자체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경찰도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렵고 고화질 CCTV가 시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팔짱을 끼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150건이나 쏟아졌지만 국정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올해 설치 예산을 따로 책정할 수 없었다"며 "비용부담 주체가 명확히 되기 전까지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가 협의해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했지만 국정감사 지시사항 이후 일반 방범용 CCTV 설치가 중단됐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주택가에 방범용 CCTV 설치가 계획된 곳은 중구와 북구 단 두 곳뿐이며, 이마저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전에 계획된 것이다. 대구시내 8개 구·군 중 올해 주택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이 배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빠듯한 예산때문에 지자체가 CCTV 설치는 물론 유지보수 관리까지 떠안을 형편이 못된다"며 "지난해 국가 사업으로 설치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CCTV의 경우 지자체 비용이 들지 않지만 나머지 주택가의 CCTV는 설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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