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정차 단속 CCTV(폐쇄회로 TV) 등 다양한 용도의 CCTV를 모두 방범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자 사생활 침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18일 2015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쓰레기 투기 방지와 주·정차 단속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모두 방범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달부터 1단계로 국비와 지방비 408억원을 투입,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4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전국 1만7천 대의 CCTV를 방범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들 CCTV는 주간과 평시에는 방범·교통·주차단속 등 당초 설치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야간에는 즉시 방범용으로 전환된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가 시범 운영 대상지역에 선정됐다. 20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역 내에 설치된 CCTV 296대를 대부분 방범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청은 6억원을 들여 별관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구청과 경찰은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될 경우 전문 인력이 24시간 모니터링해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범인 검거율도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성경찰서 한 관계자는 "2009년 3월부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범인 검거율이 83%에서 93%로 증가했다"며 "대구도 일반 CCTV가 방범용으로 전환되면 범인 검거뿐 아니라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높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 평균 83.1차례나 민간이 설치한 CCTV에 노출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실시간 감시를 위한 통합센터까지 만들면 노출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권혁장 소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확실한 대책도 없이 CCTV를 마구잡이식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CCTV는 설치 전에 주민 예고 및 동의 과정을 거친다.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도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받는 등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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