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클리닉] 문 앞에 두고 간 제품 분실 택배회사에 보상 요구 못해

Q: 청도에서 서울에 있는 아들집으로 택배로 감을 보냈다. 식품이라 제때 배송이 되지 않으면 상할 수 있어 일부러 익일택배로 보냈는데 5일 후에 확인을 해보니 아직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A: 이 소비자처럼 배송이 지연돼 식품이 상하게 됐다면 택배회사에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제20조(손해배상)에는 사업자 실수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됐다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Q: 홈쇼핑을 통해 화장품을 주문했다. 2일 뒤 택배기사로부터 배송 연락을 받았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택배물품을 집 옥상 앞 계단에 두고 가라고 했다. 저녁에 와서 확인해 보니 택배물품이 없었다. 택배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니 소비자가 시키는 대로 지정한 장소에 두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처럼 택배기사가 소비자에게 연락을 한 후 상호 협의 하에 택배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다면 택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은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운임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는 면책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의 경우라면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된다.

★ TIP: 택배 이용 시 주의사항

1) 택배 물품은 배송받는 즉시 택배업체 직원 앞에서 내용물 하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뒤늦게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2) 파손 등 하자가 바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물품의 파손, 분실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은 운송장이다. 운송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고 택배업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둔다.

4) 50만원이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고 할증료를 부담하는 것이 좋다. 할증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 발생 시 신고가격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가의 물품이라도 전액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5) 파손우려가 있는 제품은 충분히 설명해 주고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완충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포장하고 포장박스에 "파손주의"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6) 명절 선물의 경우 받을 사람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여 선물이 배달되지 않고 분실되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에 대비하도록 한다.

7) 명절 연휴에는 택배물량이 일시에 몰려서 배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 745- 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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