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의 고통지수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물가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름값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시판 기름값의 50%를 차지하는 유류세와 44%인 정유사의 세전(稅前) 공급가를 동시에 낮추면 된다. 정부는 세전 공급가 인하를 위해 정유사에 대해 원가(原價)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세전 공급가 인하가 실현된다 해도 유류세를 내리지 않고서는 기름값의 실질적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기름값 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과소비만 부추기고, 기름을 많이 먹는 대형차 사용자 등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간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꺼리는 실질적 이유는 세수 감소 때문이다. 지난해 유류세 세수는 2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유류세를 10%만 낮춰도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 각종 재정 사업에 차질이 온다는 것이 정부의 우려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고통 분담에서 정부만 빠지겠다는 것이다. 20조 원 이상의 세수를 일방적으로 유류 소비자에게 전가해 놓고 이제 와서 세수 부족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나 예산 절감 노력부터 선행해야 한다. 세수 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그 다음에 구하는 게 순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까지인 교통세(휘발유 ℓ당 529원) 과세 시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1994년 교통세 도입 이후 모두 4차례나 과세가 연장되는 셈이다.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다. 이런 자세로는 국민에게 고유가를 감내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 정부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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