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은 물론 모든 보험 상품의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되면서 변액보험 가입을 원하는 이들은 가입에 앞서 '위험성향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변액보험 가입 목적, 월소득, 월소득 중 보험료 비중, 투자성향, 기대수익률, 손실 감수 여부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작성된 설문지를 분석해 변액보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객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고객에게 어느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해약하면 환급금은 얼마인지 등을 상세히 설명한 후 고객이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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