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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가입 제한…'위험성향 설문지' 작성해야

변액보험은 물론 모든 보험 상품의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되면서 변액보험 가입을 원하는 이들은 가입에 앞서 '위험성향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변액보험 가입 목적, 월소득, 월소득 중 보험료 비중, 투자성향, 기대수익률, 손실 감수 여부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작성된 설문지를 분석해 변액보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객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고객에게 어느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 해약하면 환급금은 얼마인지 등을 상세히 설명한 후 고객이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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