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기기 제조 허가 완화…국무회의 의결

대구시 의료산업 활성화에 도움 될 듯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다른 지역에 제조시설을 설치할 때 별도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따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제조소별 제조업 허가 제도를 개선, 동일한 제조업자가 허가 지역 외에 제조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해당 제조소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허가를 받지않도록 했다.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시 하나의 허가증에 복수의 제조소를 병기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 설립 절차가 간편해져 민원인의 부담이 줄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고쳐 일부 수입품의 관세율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유 등 6개 품목의 관세율은 최고 40%에서 0%로, 오렌지주스 농축액은 50%에서 35%로 낮아진다. 냉동고등어 등 7개 품목은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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