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돼 24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한 주민들이 오랜 숙원을 풀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소백산사무소(소장 임근석)는 19일 자연공원법에 의해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돼 온 322.051㎢ 가운데 0.040㎢의 주거지와 농경지 등을 해제하고 4천968㎢의 구적 오차를 수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추진됐으며 지난 2001년 1차 조정 후 두 번째다. 이로써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은 322.011㎢만 남게 돼 5.008㎢가 줄어들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구역 조정과 함께 소백산국립공원 시설계획도 59개소에서 60개소로 일부 변경했다.
국립공원 구역 해제로 그동안 건물 신·개축 등에 불편을 겪던 주민의 약 90%가 재산권을 행사하게 돼 앞으로 규제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해제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하도록 사전환경성 검토와 자연경관 심의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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