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5일 중소기업에 시설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330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확정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대구시내에 본점(사업장)이 있는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건설업 등이다. 금리는 일반기업체는 연 4.0%이고 중소기업 대상업체와 스타기업, 쉬메릭 지정업체 등 우대기업은 연 3.0%를 적용한다. 융자 한도는 기계 등 생산시설 구입 및 건축 자금은 10억원이고 이에 따른 운전자금은 2억원까지로 업체당 1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그 밖에 아파트형공장 건립 소요자금은 40억원, 지역에 유치(이전)한 기업은 20억원 한도에서 각각 융자로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26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수시로 하면 되고 시 경제정책과에서 직접 접수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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