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비리' 김수남 前 예천군수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임기열 판사는 26일 청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 및 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남 전 예천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임 판사는 김 전 군수의 부탁을 받고 특정 학생이 추천될 수 있도록 인성점수 조정 및 성적 합계표를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경북도립대 A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해당 학교 및 공무원 사회, 나아가 지역사회에 미친 해악이 매우 중대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하지만 김 피고인의 경우 그동안 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예천군수로 재직중이던 2008년 자신의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과 지역 유지들에게서 특정 학생들을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 장학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군 인사담당자와 A교수 등을 동원해 특정인들을 장학생으로 선발되도록 한 뒤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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